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다.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