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지원 서비스 <개정 2024.12.13.>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8.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9. 동해시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5.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센터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긴급수리 및 방문수리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