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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78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