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