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하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시장은 공무직의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출산, 건강증진 등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