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요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명령자는 즉시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