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877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