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77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중 물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시간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놀이장의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신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염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자는 구와 협의하여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