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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877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0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천적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ㆍ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4. 제도 개선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관련 자문에 대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2. 다양한 영역의 학교협동조합 사업 개발ㆍ보급
3.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 홍보 및 컨설팅
4.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2.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3.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4. 학교협동조합 지원 시책 모니터링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3. 학교협동조합 지원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학생
4. 학교협동조합 업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 구매

교육감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수익 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②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