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876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1.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증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2. 의자, 쉼터, 숲 해설판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

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6. 신설학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학교숲 조성
7. 학교숲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옥상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
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6조

학교숲 관리

학교의 장은 조성된 학교숲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
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업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관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