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