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8767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08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