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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6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08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ㆍ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습지원금의 지원액, 지원시기, 지급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학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6조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전ㆍ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주소지 전출,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학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3.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4. 학습지원금 지원 관련 교육, 홍보
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精算),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還收) 방안
7. 그 밖에 학습지원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산업체, 직업ㆍ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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