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