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