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삭제 <2024.12.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ㆍ시민 단체
5.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