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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75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부엌”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주거복지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범죄ㆍ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