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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5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권리보장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