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부,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먹거리 정책의 시행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3. 먹거리 정책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2. 전년도 이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3.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범사례 개발 제안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먹거리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8.13.>
① 삭제 <2026.8.13.>
② 삭제 <2026.8.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6.8.13.>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