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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5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관내 군ㆍ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협약”이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
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류 및 협력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
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
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상생발전자문회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