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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5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6.>
1.“화재피해주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3.“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구분은 창녕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