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녕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
2. 장기등기증자는 창녕군 공설봉안당 사용료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