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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75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제4조

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6조

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창녕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8조

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1조

삭제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