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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5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