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적과 기본 방향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포함), 직업훈련, 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수정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련 부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청소년 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
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관련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6. 6.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