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은평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은평구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량,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