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강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유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