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ㆍ관리ㆍ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