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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1871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