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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711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법무과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법무과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규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의회법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④ 의회법무과장은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3조

심사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심사 의견
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심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화성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기존규제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

① 시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