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동구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②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동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ㆍ학교ㆍ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2. 동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
3.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및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환류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