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