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2.<삭제, 2025. 9. 29.>
3.<삭제, 2025. 9. 29.>
4. “사용”이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일반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인이나 단체 등이 특정 목적으로 광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9. 29.>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의 광장 이용에 제한을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을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2. 유료 이용시설의 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광장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익 또는 공공 목적으로 국가나 시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장 사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되면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할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불이행하거나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5. 9. 29.>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청자의 변경허가 신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 4일 전 이내에 사용허가를 통지한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청년센터에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4. 2. 26.>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세종시 단체에 한한다)에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4. 2. 26.>
5. 기타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 2. 26.><개정, 2025. 9. 29.>
④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⑤ 광장 내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13.>
② 광장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아니할 것. 다만, 시(시 산하기관 포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익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24. 2. 26.><개정, 2024. 9. 30.>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6.<삭제, 2025. 9. 29.>
7. 음향은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
8.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9.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
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장 시설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지 아니할 것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야영 및 취사를 하지 아니할 것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지 아니할 것
6. 협의 또는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삭제, 2025. 9. 29.>
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광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