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
2. 단복 및 피복비
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
4. 악기구입 및 수리비
5. 악보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29.]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6. 29.]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