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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68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