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단체는 양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을 통솔한다.
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3회 연속 정기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그 밖에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주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①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