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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68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 소속단체

양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단체는 양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을 통솔한다.
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단원의 위촉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3회 연속 정기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그 밖에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주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7조

외부출연 등

①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