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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67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1공포 2022-03-01공포번호 05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유치 및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학생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7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체육관, 시청각실 등의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과시간 내 학생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ㆍ사용료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위촉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에 재학ㆍ재직하거나 지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기관 간 협의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