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자치법규 221867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1공포 2022-03-01공포번호 05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학생”이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희망 키움”이란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5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같은 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시설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 키움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방안 및 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소요 예산
4.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능력 제고,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2.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ㆍ적응력 강화 등에 관한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6. 자립ㆍ자활 준비에 관한 사업
7. 위기 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 현황 등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인식개선 홍보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아동복지 단체ㆍ법인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