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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86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0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미디어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평가
4.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5.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ㆍ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ㆍ보급
3.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협의회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디어교육 전문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협의회가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