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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자치법규 22186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8조

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제9조

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총괄부서, 사업부서, 운영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당 직무 전문가
5. 상담, 복지 등 장애인 지원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지원단의 활동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위·비밀 유지 의무

① 지원단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 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

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지원단 단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