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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6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
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및 활동여건 조성 방안
6. 배움터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ㆍ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위촉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 지도
3. 학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상시 확인
4. 사각지대 순회 및 학교폭력 예방
5. 등ㆍ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6.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활동 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27.>

제9조의2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10조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