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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7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장흥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등을 말한다.
5.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6.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제4호에 따른 임금 청구시 청구서와 청구 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 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임금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 상용 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나. 그 밖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8. 제4호에 따른 임금 합의서, 제5호에 따른 임금 청구서와 청구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 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9. 하도급지킴이 및 그 밖의 시스템을 통해 공사담당자 및 계약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임금합의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26.>

제7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군수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발주부서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장흥군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지급의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한다.

제14조

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

①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 법규의 준수

군수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