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성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화학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기본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이행ㆍ점검
4.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업무 담당 국장과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한강유역환경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화학ㆍ환경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안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성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할 경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개인ㆍ법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가운데 비상대응분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주민복귀 시기 등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ㆍ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ㆍ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훈련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화학사고대응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