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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66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2-18공포 2022-02-18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안성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안성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아양2길 41-3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