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6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
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
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2. 디자인 제품의 국내ㆍ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미래전략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