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출연금
2. 지역 환원금
3.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영업손실부분 보상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3. 자연재해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정비 등 상권정비 사업
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생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소상공인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
1. 기금운용관 : 민생경제국장 <개정 2024.6.28.,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소관 부서장 <개정 2026.8.28.>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신청 접수
2. 대상사업 확인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배정
4. 사업비 정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기관
2. 소상공인 단체
3. 소상공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