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
1. “반려동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및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을 말한다.<개정 2024.2.16.>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4.21.>
① 시장이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공원: 대전반려동물공원
2. 동물보호센터: 대전동물보호센터
② 반려동물공원과 동물보호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 (금고동) 일원에 둔다.
① 반려동물공원은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기고 더불어 행복한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동물 복지 증진 및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반려동물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여가공간의 제공
2.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예절,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반려동물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반려동물공원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반려동물공원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반려동물공원의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반려동물공원의 시설 개보수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6.]
① 반려동물공원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려동물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반려동물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문화센터: 10시부터 18시까지
2. 야외시설
가.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10시부터 21시까지
나. 동절기(하절기 이외의 기간): 10시부터 19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개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반려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공원의 이용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6.]
①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하려는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재료비(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2.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
3.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소유자에게의 반환, 입양, 안락사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3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4.2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동물보호센터의 휴무일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호센터: 10시부터 18시까지
2. 입양동물안내: 13시부터 17시까지
②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은 “운영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