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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865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5, 2017.12.27, 2018.5.17, 2020.3.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사업소, 읍ㆍ면은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4.1.7, 2018.5.1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3.25, 1995.2.9, 2004.1.7, 2017.12.27, 2018.5.17>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시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사업소ㆍ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3. 삭제<2004.1.7>
4. "당직반장"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8.8.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8.5.1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8.5.17>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18.5.17>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8.5.17, 2023.12.21, 2024.10.2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직근무가 끝나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00.3.14]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2.9, 2000.3.14, 2017.12.2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은 청원경찰ㆍ운전원을, 사업소ㆍ읍ㆍ면은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5.1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행정자치국장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3.14,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0.3.19, 2024.10.2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삭제<2018.5.17>
⑤ 재택당직근무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전날 정상근무일 근무자가 연속하여 근무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한 주에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근무자의 근무일수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12.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자치국장(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ㆍ주무ㆍ총무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1995.2.9, 1998.2.9, 1998.10.13,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3.5.25, 2024.10.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7.26, 2017.12.27, 2018.5.1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자치국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5.2.9, 1998.8.5, 1998.10.13, 2010.7.13, 2016.7.28, 2024.10.29>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18.5.17>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행정자치국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7.3.25, 1995.2.9, 2007.1.8, 2010.7.13, 2016.7.28, 2017.12.27, 2024.10.29>
1. 야간 사건, 사고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7.3.25, 1995.2.9, 2018.5.17, 2020.3.19>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사적인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3.14, 2018.5.17, 2020.3.1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별표 2)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8.5, 2000.3.14, 2020.3.1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정관리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1995.2.9, 1998.8.5, 2000.3.14, 2004.1.7, 2017.12.27, 2018.5.17, 2020.3.19>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마다 실시(단, 자동경보 시설후 용역업체와 경비계약 체결시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2. 경비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삭제<2000.3.14>
6. 삭제<1998.8.5>
7. 삭제<1998.8.5>
8. 자동경보시설 및 청사무인시설의 관리
②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미비점이 발견시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연락하거나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3.14, 2017.12.27>
③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행정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8.5, 1998.10.13, 2000.3.14, 2004.1.7, 2012.4.26, 2017.12.27, 2018.5.17, 2020.3.19>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의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4.10.29>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자치국장에게 급보
2. 청사내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삭제<2000.3.14>
5. 삭제<2000.3.14>
6. 삭제<2000.3.14>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00.3.14,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4.10.29>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행정자치국장ㆍ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완주군의회 의사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상황으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18.5.1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신설 1987.3.25, 2018.5.17, 2021.12.30>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정보화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2004.1.7, 2018.5.17, 2020.3.19, 2021.12.3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2.9, 2000.3.14, 2017.12.27, 2020.12.3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 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삭제<2020.12.31>
5. 삭제<2020.12.31>
6. 삭제<2000.3.14>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삭제<2000.3.14>
11. 삭제<2000.3.14>
12. 삭제<2000.3.14>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부책 및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00.3.14, 2018.5.17, 2020.12.31>

[전문개정 1987.3.25]

제17조

당직비 지급

① 해당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설의 상태ㆍ근무인력ㆍ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산정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0.3.19>
② 읍ㆍ면 재택근무자가 일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의 1/2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과 중복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3.12.26, 2017.12.27, 2018.5.17, 2020.12.31, 2023.12.21>
1. 산불 비상 동원
2.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벽 출장
3. 재난사항 발생(폭우, 폭설 등)
4. 방제사항 발생(구제역, AI 등)
5. 읍면 전직원 동원 행사
6. 기타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③ 읍ㆍ면 재택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택당직수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택당직근무가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도 재택당직수당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12.21>

[본조신설 2004.1.7]

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04.1.7>]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8.5.17, 2019.9.26>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04.1.7>]

제20조

비상소집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8.5.17>
② 본청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20.3.19, 2026.4.2>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해서는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서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점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전문개정 2000.3.14]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04.1.7>]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3.19>

[전문개정 2000.3.14]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04.1.7>]

제22조

직원비상소집명부 등 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민방위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17, 2020.12.31>

[전문개정 2000.3.1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04.1.7>]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8.5.1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04.1.7>]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18.5.17>
1. 여직원(여직원중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전문개정 2000.3.14]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04.1.7>]

제25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반장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반장이 되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원이 된다.<개정 2026.4.2>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1, 2007.1.8, 2010.7.13, 2016.7.28, 2017.12.27, 2023.5.25>
1. 총무반 :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담당관ㆍ과 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행정지원과 문서담당직원 및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04.1.7>]

제26조

비상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5.17, 2026.4.2>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전달 및 보고업무를 처리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처리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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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6.4.2]

제27조

비상근무 보고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본청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간격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전문개정 2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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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 기간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3.14]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04.1.7>]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개정 2023.5.25>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담당관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04.1.7>]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팩스전송으로 한다.<개정 2018.5.17>

[전문개정 2000.3.14]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04.1.7>]

제31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04.1.7>]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7>

[본조신설 1987.3.25]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04.1.7>]

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14]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04.1.7>]

제34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18.5.17>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전문개정 2000.3.14]

[제33조에서 이동, <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