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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65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 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활동하는 “중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2.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