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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648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20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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