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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864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6.7.2.>
②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장, 공보팀장, 의사팀장 등이 되고, 외부위원으로 의장이 민간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금지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수칙, 보완서약 등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7.2.> ③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출장목적과 부합되도록 출장결과,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 전에 표절 여부와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6.7.2.> [제명 개정 2026.7.2.]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